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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행정심판 제도 대폭 개선! 더 쉽고 편리해집니다

by 넥플의 생활정보 2025. 5. 19.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제도 대폭 개선! 더 쉽고 편리해집니다.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제도 대폭 개선! 더 쉽고 편리해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심판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함인데요, 이번 개선을 통해 행정심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 제도, 왜 개선이 필요한가요?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년 소관 사건의 처리 기간을 전년 대비 4.5일 단축하는 등 신속한 권익구제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에 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국민 권익 침해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데도 힘써왔습니다.

하지만 기존 제도의 일부 불편함과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번 개선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구술심리 과정의 편의성을 높이고,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더 편리해지는 구술심리 제도

구술심리제도는 행정심판 당사자가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청구인이 구술심리를 하기 위해 서울이나 세종에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정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 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청사 활용: 이제 청구인은 주거지 인근의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마련된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 중이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 온라인 원격 화상 심리 도입: 올해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을 통해 자택이나 사무실에서도 원격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구술심리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행정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확대되는 국선대리인 지원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변호사나 노무사를 지원하여 행정심판 과정에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에만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어, 정작 중요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는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참가인들은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국선대리인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청구 준비 단계부터 지원: 앞으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단계부터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청구서 작성 등 법률적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참가인에게도 지원 확대: 행정심판 과정에 참여하는 참가인에게도 국선대리인을 지원하여 법률 조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도 행정심판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행정심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요?

이번 행정심판 제도 개선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편함을 해소하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소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행정심판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심판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05.19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