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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심야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 현실화될까? 법안 발의부터 헌재 판단까지

by 넥플의 생활정보 2025. 5. 12.

심야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 현실화될까? 법안 발의부터 헌재 판단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에서의 속도 제한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규제입니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도 일률적으로 시속 30km 제한 속도를 적용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심야 시간대 스쿨존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현행법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 중입니다. 과연 심야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는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은?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속도 제한은 시간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속도 제한을 위반할 경우 일반 도로보다 높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왜 심야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 목소리가 나올까?

어린이 통행량이 거의 없는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도 시속 30km라는 엄격한 속도 제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보행자의 통행량, 사고 위험성, 도로의 실제 사정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가 운전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교통 흐름을 저해한다는 비판입니다.

여론과 시범 운영 결과는?

이러한 문제 의식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납니다. 2022년 성인 449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 완화에 찬성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이 시간제 속도 제한을 시범 운영한 초등학교 4곳의 교사 및 학부모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75%가 '획일적 속도 제한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시간대별 스쿨존 교통사고 현황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 내 전체 교통사고 1461건 중 89%(1307건)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360건 중 99%(358건)가 이 시간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심야 시간대에는 어린이 보행자 사고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해외 스쿨존 속도 운영 사례

미국, 일본 등 교통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스쿨존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미국 뉴욕주: 대부분 스쿨존의 최대 속도는 시속 20마일(약 32km/h)로 제한되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학교 운영 시간대(수업일 오전 7시~오후 6시)에만 적용됩니다.
  • 일본: '스쿨존 시간제 교통규제'를 운영하며, 등하교 시간대(일반적으로 오전 7~8시, 오후 2~4시)에만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시간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사례는 어린이 통행량과 시간대를 고려한 탄력적인 속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

22대 국회에서는 심야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를 위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 김승수 의원 대표 발의안: 보행자 통행량과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해 자동차 통행 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우재준 의원 대표 발의안 (지난해 10월 발의, 계류 중): 어린이 통행량과 도로 사정 등을 고려해 평일 야간·새벽, 토·일요일, 공휴일 및 방학 기간에는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 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안 (지난 3월 발의, 계류 중): 어린이 통행량과 도로 사정 등을 고려해 오전 0~5시에는 통행 속도를 50km 이내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이 법안들은 국회에서 별다른 논의 없이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

국회의 입법 논의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에서는 현행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어린이 통학이 없는 심야 시간대에도 예외 없이 속도를 제한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심리 중입니다. 이는 헌법상 행동자유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심야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었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비합리적인 규제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스쿨존 속도 운영 방식에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회와 헌재의 결정에 따라 심야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